[일지]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김영신 2023. 1. 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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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자율로 전환된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여 만이고, 같은해 10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도입된 지 약 27개월 만의 일이다.

다음은 코로나19 국내 첫 발생 이후 방역 관련 주요 일지.

코로나19 (CG) [연합뉴스TV 제공]

▲ 2020년 1월 20일 =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 2월 23일 = 감염병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 3월 7일 = 마스크 구매 수요 급증에 따라 출생 연도로 구매 요일 정하는 '마스크 5부제' 도입.

▲ 3월 12일 =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 3월 22일 =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 운영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첫 시행. 종료일 2차례 연장해 5월5일까지 시행.

▲ 4월 1일 =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 5월 6일 = 고강도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1단계)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

▲ 5월 29일 =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중단,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학원 방역 강화 조치

▲ 6월 1일 = 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 1인당 구매 수량 제한은 유지.

▲ 6월 10일 =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대 감염고위험시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의무화.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자율 도입.

▲ 6월 12일 =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무기 연장

공적 마스크 5부제 (CG) [연합뉴스TV 제공]

▲ 7월 12일 =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

▲ 8월 16일 =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인천 19일)

▲ 8월 23일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 10월 11일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단계로 완화. 일부 고위험시설 인원 제한 등은 유지

▲ 10월 13일 =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한 달 계도기간 후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 11월 7일 = 기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총 5단계로 세분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

▲ 12월 1일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7개 권역은 2단계로 추가 상향. 수도권은 감염다발 시설에 추가 조치 '2+α' 시행

▲ 12월 8일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한 고강도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CG) [연합뉴스TV 제공]

▲ 2021년 1월 3일 =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1월 7일 = 집합금지시설 영업 순차 허용

▲ 2월 1일 = 의료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 2월 15일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

▲ 4월 12일 = 실외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7월 1일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 7월 12일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최고 수위 격상. 사적 모임 인원 2명 제한,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등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

▲ 7월 27일 =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 11월 1일 =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도.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방역패스' 도입

▲ 12월 18일 = 유행 재확산에 일상회복 중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회귀

백신·방역 패스 (CG) [연합뉴스TV 제공]

▲ 2022년 1월 10일 = 백화점,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의무화

▲ 2월 4일 = 입국자 격리 기간 10일→7일 단축

▲ 2월 19일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연장 등 거리두기 완화 조정 시작

▲ 3월 1일 = 방역패스 및 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 폐지

▲ 3월 31일 = 접종 완료한 입국자 격리 전면 면제

▲ 4월 4일 = 2주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4월 18일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 4월 25일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 5월 2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스포츠 경기 등 50인 이상 밀집시는 유지.

▲ 6월 8일 = 입국자 격리 의무 전면 해제

▲ 9월 3일 = 입국 전 검사 의무 전면 해제

▲ 9월 26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고위험군·밀집환경 권고

▲ 10월 1일 = 입국자 귀국 후 검사 의무 전면 해제

20일 중대본 회의서 '실내 마스크' 조정 결정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8일 서울 시내 한 실내 쇼핑몰에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2023.1.18 hama@yna.co.kr

▲ 2023년 1월 2일 =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 단기 비자발급 제한

▲ 1월 5일 =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1월 20일 = 정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발표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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