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줄게"..오픈채팅방서 만난 여중생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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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중생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에 선고됐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30일 밤 인적이 드문 제주시 삼양동과 봉개동 모처에 잇달아 차량을 세운 뒤 차 안에서 당시 13세였던 중학생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유사성행위 등의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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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가출 여중생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에 선고됐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30일 밤 인적이 드문 제주시 삼양동과 봉개동 모처에 잇달아 차량을 세운 뒤 차 안에서 당시 13세였던 중학생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유사성행위 등의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위협적 발언을 하며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남기기까지 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여러 미성년자들과 대화하며 만남을 시도하던 중 B양을 알게 됐다. A씨는 대화 과정에서 B양이 가출하려던 사실을 알게 되자 ‘용돈을 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B양을 유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피고인에게 지명통보가 내려져 있던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온전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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