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3년의 상징이었던 마스크…한때 품귀 대란까지

김영신 2023. 1. 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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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마스크 의무 2020년 10월 시행…27개월만에 해제
일률적 방역 사실상 마지막 카드…개인 자율·선택 중요성 커져
실내마스크 해방이 눈앞에…30일부터 권고·자율로 전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3.1.2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권고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3년의 동반자였던 마스크와도 이별을 준비하게 됐다.

자율적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권고된다고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부여했던 의무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라, 국민이 체감하는 의미와 무게는 크게 다르다고 평가된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태어났거나 유년 시절을 보내며 '마스크를 쓴 채' 성장한 영·유아, 어린이 세대에게는 변화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2020년 1월 20일 나왔다. 미지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곧장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가 있는 마스크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 초창기 '마스크 품귀 대란'이 발생했다.

마스크 수요는 폭등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며 가격은 치솟고 품절 사태도 빚어졌다. 곳곳에서 사재기, 매점매석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20년 3월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마스크 수급에 개입했다. 출생 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 요일을 정하고 수량은 2매로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됐다.

시장에서 마스크 공급이 점차 늘며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마스크 5부제는 5월 말까지 석 달 가까이 이어지다 폐지됐다. 마스크 구매 수량 제한은 한동안 더 유지되다 7월 중순부터는 공적 마스크 제도까지 없어지고 완전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됐다.

3년만에 벗는 마스크 (서울=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권고로 전환된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월 2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왼쪽 사진)과 지난 18일 서울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서 마스크를 할인판매하고 있는 모습. 2023.1.20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0년 3월과 도입됐다가 5월 한때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을 시도했으나 유행세가 다시 심각해지며 같은 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것은 2020년 10월 13일부터다. 관련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화를 도입했다.

그해 11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이 이뤄지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 시설도 더욱 확대됐고, 당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후 2021년 4월 12일부터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2021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시도될 때면 유행세가 다시 심각해지며 거리두기 고삐가 다시 조여지는 상황은 이어졌다. 특히 7월에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까지 격상되며 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사실상의 야간 외출 제한이 걸렸다.

이같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누적되고,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가 초래되자 정부는 그해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순차적으로 종료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체계 전환을 시도했다.

하지만 다시 12월 들어 유행이 급격히 재확산 하며 고강도 거리두기로 회귀해 해를 넘겼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실내 시설에 순차적으로 의무 도입된 '방역패스'는 개인 자유 침해와 미접종자 차별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래픽]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자율로 전환된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여 만이고, 같은해 10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도입된 지 약 27개월 만의 일이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일상회복 논의가 다시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초 있었던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다. 일일 확진자가 한때 62만 명에 이를 정도로 감염자가 많아지자 백신 접종과 감염에 따른 면역을 갖춘 이들도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같은 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실외에서부터 풀었다. 지난해 5월 2일부터 스포츠 경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 9월 26일부터는 남은 조건까지 전면 해제했다.

국내 입국자 입국 전·후 검사, 격리 등 규제도 올해 들어 완화되기 시작하다 격리 의무는 6월 8일, 검사 의무는 10월 1일 완전히 사라졌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자율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지난달 초 밝혔다. 중국 코로나19 급확산 상황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막판 고비가 됐다.

그러나 겨울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이달 초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며 중국발 유입으로 인한 국내 유행 상황 변동이 크지 않다고 보고 설 연휴가 지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일부 남은 고위험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될 수 있다.

코로나19 (CG) [연합뉴스TV 제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당장 마스크 없는 풍경이 펼쳐지지는 않을 수 있다.

코로나19 3년을 겪으며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돼있고,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본인과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는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지만 많은 사람이 바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3년간 여러 일률적 방역 규제를 겪으며 쌓여온 국민 피로도를 해소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자율 방역·일상 회복에 큰 진전을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는 "당장 마스크를 벗자거나 마스크 착용의 이익이 없다고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며 "마스크 착용의 이익은 여전히 매우 높지만 국민의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 방역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해 자율적 실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유행이 장기화하고 방역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져 국민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마스크 착용은 개인 행위이므로 거리두기처럼 시설 중심의 지침에서 벗어나 개인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래픽]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설 연휴가 지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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