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다치게 한 동급생 멱살 잡은 학부모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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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초등학교 1학년 딸의 동급생 남자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학부모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의 한 초등학교에서 딸의 동급생인 남자아이 B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군이 실내화 가방을 딸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이마에 상처를 입혔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학교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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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자신의 초등학교 1학년 딸의 동급생 남자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학부모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의 한 초등학교에서 딸의 동급생인 남자아이 B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군이 실내화 가방을 딸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이마에 상처를 입혔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학교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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