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오류로 30년간 민간소유…안산시, 225억원대 토지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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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적극행정으로 30여 년 가까이 민간기업 소유로 등재되어 있던 시가 225억 원 상당의 토지 2필지를 이전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2필지 외에도 추가로 시가 46억 원 상당에 이르는 2필지에 대해서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이 같은 적극행정을 통해 37필지(시가 약 622억원 상당)에 달하는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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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가기록원·시 기록물서 건설사 기부채납 서류 발견
적극행정 결실 사례…46억원 상당 2필지도 이전 추진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적극행정으로 30여 년 가까이 민간기업 소유로 등재되어 있던 시가 225억 원 상당의 토지 2필지를 이전받았다고 20일 밝혔다.
A건설사는 1992년 일명 '감자골'로 불리던 안산시 사리지구 365블럭 주택건설 사업승인 시 토지와 공공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받고, 준공 당시인 1994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행정오류로 30여 년 가까이 건설사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시 담당 직원은 성남시에 소재한 국가기록원과 시의 기록물을 꼼꼼하게 검토한 끝에 관련 서류를 발견, 지난해 12월 각각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2필지 외에도 추가로 시가 46억 원 상당에 이르는 2필지에 대해서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담당직원은 “기부채납을 거부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설사에서 신속한 판단을 내려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이 같은 적극행정을 통해 37필지(시가 약 622억원 상당)에 달하는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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