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국노총 "尹정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해야지 왜 노조를 공격하나"
- 尹정부, 노동개혁 위해 노조 고립시키고 부패집단으로 내몰아
- 건설업계 구조적 문제 해결했으면 원청과 산별교섭 했겠나
- 월례비, 강압적인 면 있지만.. 건설사가 이익 불리기 위해 이용한 측면도
- 일부 간부들 조합비 횡령 혐의에 건설산업노조 제명 조치
- 국정원, 국보법 위반자를 처벌하면 되는데.. 왜 민주노총을 공격하나
- 국민 호응 있으니 노동개혁 밀어붙이려고 세밀하게 계획한 시나리오
- 노조 회계, 투자자-채무자 있는 기업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김동명>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대담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진행자 > 경찰이 어제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해서 사실상 모든 건설노조를 한꺼번에 압수수색을 했죠. 엊그제 국정원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이틀 연속 공권력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벌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 17일, 연임에 성공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김동명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동명 >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 우선 축하드립니다. 연임에 성공하셨어요.
☏ 김동명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과제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노동계가. 우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지 각오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동명 > 당선된 순간은 약간의 기쁨이 있었지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데 집중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틀 만에 한국노총 소속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일부를 비롯해서 민주노총 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 경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김동명 > 범죄혐의가 있고 비리가 있다면 그것을 수사하고 엄단하는 것은 뭐라고 할 일은 아닌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의도가 다른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 김동명 > 노동개혁을 좀 더 확실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노조를 국민 속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서 부패비리 집단으로 과도하게 공격하고 방법도 거칠게 하고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부패 비리 집단으로 낙인 찍기다 이런 주장하고 계시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건설노조 조합원 일부가 실제 건설회사 상대로 해서 노동조합원을 채용을 강요하거나 월례비 같은 부당금품을 요구했거나 또 작업에 차량 진입을 아예 못하게 막았다 등등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 김동명 > 그런 것이 없다고 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건설업종은 구조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단계 하도급 이런 걸 통해서 중간착취도 심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난립된 사람들의 경쟁도 너무나 치열하고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종에서 일어나고 이런 문제를 건설 원청사랑 산별교섭을 통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해서 해소해 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그런 것은 다 제쳐놓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방치하고 일부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노동자의 책임만으로 몰아서 과도하게 이렇게 때려잡고 공격하고 이런 것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그런 비리가 있다면 그것에 개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책임 있는 정부라면 건설업종의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군요. 위원장님 그런데 월례비라는 게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김동명 > 월례비인데 생긴 원인도 보면 노조의 요구라는 측면도 있지만 건설사가 공기단축이나 자기네들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이런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주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 조사했는데 몇 천 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자금의 성격이 법적으로도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것은 불법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합법적이거나 관행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불법자금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하기는 어려운 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생기게 된 배경도 노조가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어떤 한 배경도 있지만 건설사 자체가 자기의 이익을 더 불리기 위해서 노동을 이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돈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사실 이거는 노동자만의 책임인 것인지 아니면 건설업계와 같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지 이건 따져볼 문제다.
☏ 김동명 > 따져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돈의 성격도 확실히 불법적인 자금인지 이런 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고 아마 법원도 그런 판단에 있어서 되게 획일적인 판단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국토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3년 동안 노동조합이 불법행위를 통해서 건설사로부터 1686억 원을 받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원희룡 장관 이렇게 말합니다. 건설노조가 갈취해간 돈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한국노총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좀 이 문제 파악한 내용도 있으십니까?
☏ 김동명 >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고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건설산업노조를 제명했잖아요. 한국노총이.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일부 간부의 일탈인데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국노총 제명함으로써 우리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런 항의를 받고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지만 노동이 이런 부패로 매도되고 한국노총이 그런 걸로 인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 받고 이런 게 너무 뼈아파서 건설노조 자체를 제명하는 그런 극단적인 조처까지 취했던 겁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이 위원장 시절에 작년에 제명한 것이죠? 건설산업노조를.
☏ 김동명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조합비 10억 원 횡령 혐의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김동명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국토부가 파악한 건설현장 불법행위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거죠?
☏ 김동명 > 그것도 다 같은 데서 파생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어쨌든 건설업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또 정부가 파악 하고 있는 불법 사례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우리 한국노총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엊그제 국정원이 민주노총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명 >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민주노총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를 심을 수 있잖아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위반자를 정확하게 단죄하면 되지 왜 민주노총을 공격합니까? 어느 집단에나 일탈행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가령 청와대 누가 비리 저지르면 청와대 전체가 다 매도되고 그래야 됩니까? 물론 그런 현상이 일정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과하다 싶습니다.
☏ 진행자 > 노동조합을 과하게 때리고 있다, 이런 비판을 주셨습니다.
☏ 김동명 > 많이 아프지는 않지만 때리는 건 맞네요.
☏ 진행자 > 네, 지난해 말부터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이것을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요. 지금 양대노총 모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압수수색했을까요?
☏ 김동명 > 글쎄 그런 반작용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꼭 그것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 반작용보다는 아주 계획된 어떤 자기들의 노동개혁 밀어붙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또 이게 일부 국민의 호응을 받고 여론의 호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인터뷰를 슬슬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 있지 않습니까? 이 DART처럼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이게 DART 공시 대상이 기업과 노조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습니까?
☏ 김동명 >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기업은 투자자라든가 채무자라든가 고객이나 시민과 연결된 고리가 있고 노동조합은 내부에서만 활용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100억 이상 되거나 자산이 120억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이 대상인데요. 노동조합은 거기에 해당되는 그렇게 큰 조직이 없습니다. 일부 연합단체 몇 군데를 빼면 다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명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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