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간부-김만배 돈거래' 조사 중간발표
한겨레신문이 자사 편집국 간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가한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겨레는 오늘(20일) 발행된 신문 2면 전면(하단 광고 제외)에 '편집국 간부의 김만배 사건 관련 진상조사 중간경과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진상조사위원회 명의의 알림을 실었습니다.
신문사는 김만배 씨와의 돈거래로 해고된 편집국 간부 A 씨가 "비상식적 돈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A 씨는) 9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담보도 없었고, 이자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약속하지 않는 등 이해하기 힘든 돈거래였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A 씨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김씨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다고 소명한 것에 대해서는 "전 간부가 청약할 당시,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았다"며 "분양금 규모에 비춰볼 때 김 씨와의 9억 원 돈거래가 없었다면 이 청약은 시도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대장동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한 202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핵심 직책을 그대로 맡고 있었다는 점을 진상조사위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사의 지면 배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5일 동아일보에 '남욱 "김만배, 기자 집 사준다며 돈 요구…6억 전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자 관련 보도를 담당하는 한겨레 보직부장을 찾아가 기사에 등장하는 언론사 간부가 자신이라며 거래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장은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이달 초 한겨레를 명기한 보도가 이어져 파문이 생긴 후 뒤늦게 보도했다고 진상조사위는 전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돈거래 사실관계 확인뿐 아니라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과정, 해당 간부의 기사 영향 가능성 여부, 회사 대응 과정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면서 "모든 조사가 끝난 뒤, 주주·독자·시민들에게 최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한겨레는 지난 9일 조기 퇴진 의사를 밝힌 김현대 사장의 후임 선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 사장은 다음 달 8일 새 사장 후보자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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