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에도 ‘영농도우미’ 지원

박천학 2023. 1. 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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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농어업인도 배우자가 출산하면 '영농도우미'를 활용하세요.'

경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에 이어 배우자가 출산하는 남성 농어업인에게도 '영농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나섰다.

도는 농촌 지역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과 출산으로 인한 농가의 영농 중단 방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남성 농어업인에게도 영농 도우미 지원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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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일간 배우자 출산 휴가사용…전국 첫 시행

안동=박천학 기자

‘남성 농어업인도 배우자가 출산하면 ‘영농도우미’를 활용하세요.’

경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에 이어 배우자가 출산하는 남성 농어업인에게도 ‘영농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나섰다.

도는 농촌 지역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과 출산으로 인한 농가의 영농 중단 방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남성 농어업인에게도 영농 도우미 지원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성 농어업인도 최대 10일간 영농도우미 이용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는 남성 농어업인이며, 국제결혼을 통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이 출산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하면 된다. 도는 영농 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하루 8만 원의 80%인 6만4000원을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예정) 농어업인의 경우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총 360일 기간 중 최대 90일간 영농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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