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건설현장서 강성노조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

김기덕 2023. 1. 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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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성노조에 의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 의심사례 2070건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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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운송거부 등으로 국민만 피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성노조에 의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 의심사례 2070건을 신고했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 입증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84개 업체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 의장은 “월 5~600만 원씩 월례비, 전임 노조비, 발전기금요구, 취업 강요 등 상상할 수 없는 노조 갑질이 건설 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이어 “건설노조가 현장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레미콘 운송거부, 현장 작업거부 등 수없이 많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분양가를 상승시켜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을 세워 이러한 범법행위를 일소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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