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행정처분 사유 추가 문제 있어도 형사재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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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분 사유를 추가한 게 문제가 있다고 해도 관련 형사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행정사건에서 대법원이 하남시의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A 씨 측은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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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분 사유를 추가한 게 문제가 있다고 해도 관련 형사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2019년 4월 경기 하남시에 있는 땅에 컨테이너 1천여 개를 2∼3층으로 쌓아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했다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애초 A 씨 행위를 '무허가 건축'으로 판단한 검찰은, 행정청이 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를 처분 사유에 추가한 걸 바탕으로 '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로 공소장을 바꿨고 A 씨는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행정사건에서 대법원이 하남시의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A 씨 측은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과 형사소송은 그 구조와 법 원칙을 달리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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