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 총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아닌 '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다"며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다"며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리고 가난한 여성' 400명 연쇄 살해..."시신만 있고 범인은 없다"
- [단독] '대구 가스라이팅' 부부, 강제결혼 시킨 후배에 억대 뜯어
- [속보] 배우 윤정희 알츠하이머 투병 중 별세...향년 79세
- 동거 시작한 배수진·배성욱 "만난 지 3일 만에 연애 시작"
- [단독] "계약 취소해도 3000만 원 드려요" 건설사들의 미분양 털기
- "지금 제도에서 비례투표 몰빵은 미친 짓"... 여전히 드리운 꼼수 위성정당 그림자
-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는 왜 한국에 오나…기가팩토리 멀어진 한국 시장에 미칠 여파는
- 첫인상 살벌했지만 예의는 최고···암도 이겨낸 의지의 배우 김우빈
- 대통령실 “이란 측이 오해… 오해 풀리면 정상화”
- MZ세대 조직생활 못한다고? 사회성 점수는 X세대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