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 통합심의 시행···심의기간 10개월→3개월로 단축

백승목 기자 2023. 1. 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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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는 올해 건축 통합심의팀을 신설해 건축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심의제도는 건축 심의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을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동주택과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 등 대규모 건축물도 통합심의가 가능해지면서 최대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기간이 3개월 이내로 줄어든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는 통합심의팀을 통해 통합심의는 물론 건축위원회 단독 심의까지 모두 처리해 민원인들의 혼선을 막기로 했다. 울산시관계자는 “심의기간이 길어지면 금융비용 증가로 주택공급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통합심의는 이를 사전에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첫 통합심의는 다음달 10일 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 주거복합건축물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대상으로 열린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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