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완화…“의료기관·대중교통은 유지”

이현수 2023. 1. 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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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쇼핑몰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뉴스1)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합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등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20일)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세 가지가 충족되었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총리는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f@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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