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0일부터 실내마스크 ‘권고’…의료기관·대중교통은 유지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internet.com) 2023. 1. 20. 09:06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20년 10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한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한 총리는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며 “관계기관은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의무 유지시설 안내와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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