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스윙 골프공 맞은 캐디 피범벅됐는데 라운딩 계속…50대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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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캐디를 바로 앞에 두고 풀스윙을 해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정윤택, 김기풍, 홍예연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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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골프장에서 캐디를 바로 앞에 두고 풀스윙을 해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정윤택, 김기풍, 홍예연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14일 경남 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경기보조인(캐디) 여성 B씨를 공으로 맞혀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를 약 10m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렀다. 안면에 골프공을 맞은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코뼈가 부러지고 오른쪽 눈 부위를 다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다치고 병원에 실려간 뒤에도 캐디 교체를 요구하며 18홀을 모두 소화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후에도 계속 골프를 치는 등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B씨가 병원에 이송될 수 있게 조치했고 피해자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을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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