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스윙 골프공 맞은 캐디 피범벅됐는데 라운딩 계속…50대 감형 '왜'

유지희 2023. 1. 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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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캐디를 바로 앞에 두고 풀스윙을 해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정윤택, 김기풍, 홍예연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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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골프장에서 캐디를 바로 앞에 두고 풀스윙을 해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정윤택, 김기풍, 홍예연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A씨는 지난 2021년 2월14일 경남 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경기보조인(캐디) 여성 B씨를 공으로 맞혀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를 약 10m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렀다. 안면에 골프공을 맞은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코뼈가 부러지고 오른쪽 눈 부위를 다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다치고 병원에 실려간 뒤에도 캐디 교체를 요구하며 18홀을 모두 소화했다.

법원은 골프장에서 캐디를 바로 앞에 두고 풀스윙을 해 다치게 한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후에도 계속 골프를 치는 등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B씨가 병원에 이송될 수 있게 조치했고 피해자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을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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