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신도시' 인천 시티오씨엘, 소음저감 '대심도터널'수용…갈등 해소

강남주 기자 2023. 1. 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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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사업시행자간 소음저감시설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시티오씨엘)이 정상화할 전망이다.

인천시의 '대심도터널 적용' 행정처분을 시행자가 적격 수용한 것이다.

인천시는 소음저감시설로 사업자 추산 1조5000억원이 드는 '대심도터널을 반영하라'고 행정처분한 반면 디씨알이는 '방음터널 건설'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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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인천시 행정처분 수용…대심도터널 적용
시티오씨엘 위치도.(인천시 제공)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와 사업시행자간 소음저감시설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시티오씨엘)이 정상화할 전망이다. 인천시의 ‘대심도터널 적용’ 행정처분을 시행자가 적격 수용한 것이다.

인천시는 시티오씨엘 시행자 디씨알이(DCRE)가 인천시의 행정처분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154만6747㎡)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1만3000여세대를 공급하는 ‘미니신도시’ 급이다.

현재까지 1·3·4단지 4700여 세대를 분양했고 2024년 3월부터 입주할 예정이지만 인천시와 디씨알이가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입주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인천시는 소음저감시설로 사업자 추산 1조5000억원이 드는 ‘대심도터널을 반영하라’고 행정처분한 반면 디씨알이는 ‘방음터널 건설’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디씨알이가 그간의 태도를 바꿔 인천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하면서 사업은 정상화를 찾게 됐다. 디씨알이는 또 행정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을 취하했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제반서류 작성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이미 분양된 3개 단지의 소음대책 및 대심도터널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장단기 소음대책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제반서류를 오는 3월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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