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종사하는 경기지역 외국인 인권보장·주거환경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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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에 종사하는 경기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강태형 의원(민주당·안산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조례안은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 △인권,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사업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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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기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강태형 의원(민주당·안산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일명 ‘속헹씨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2020년 12월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 속헹씨가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근로·주거환경이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특히 최근 농촌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한 국내 영농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들의 인권과 생활권 보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됐다.
조례안은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 △인권,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사업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 일이 불가능할 만큼 이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며 “제2의 속헹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인권 보호는 물론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일반도민과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 2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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