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 대표들 "화물 운임, 강제 아닌 자율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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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화물운송업계는 화물 운임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날 안전운임제 개편과 지입제 개선을 두 축으로 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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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국무역협회, 긴급 화주 간담회 개최
"강제 운임제 도입 시 산업 퇴보 야기할 것"
"운송시장 진입 문턱 낮춰야 전반적으로 소득 상승"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화물운송업계는 화물 운임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화물 운송 시장 개선을 위한 긴급 화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화주기업 10개사 대표들은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화물 운송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우려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요금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표준운임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도 요금 강제 방식이 아니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 운송 시장의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문제를 강제 운임제 도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산업의 퇴보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용 화물차 허가제 등 운송시장 규제에 대해선 "조기 폐지돼 진입 규제가 해소되면 시장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차주도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소득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주들은 또 정부안에 포함된 ▲운임위원회 구성 ▲표준운임제 3년 일몰 도입 ▲차주 수령 운임을 책정하기 위한 원가 산정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운임위원회의 운송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동수 구성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차주·운송사 대표의 숫자가 화주 대표보다 많아 화주들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표준 운임제 3년 일몰은 3년 후 어떠한 기준으로 일몰을 결정할 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원가 산정 방식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 관계자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여러 차례의 화물운송 시장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공급자 보호를 이유로 시장의 진입 장벽만 높게 쌓았다"며 "장기적 차원에서 수요와 공급을 모두 아우르는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날 안전운임제 개편과 지입제 개선을 두 축으로 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운송사는 운송물량을 확보해 차주에게 배분하고 위반시 운송사를 제재, 소속 위수탁 차주에게 개인허가를 내 줌으로써 운송기능을 정상화한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표준운임제로 개편해 운송사가 차주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3년 일몰제로 도입하며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의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입제 개선안은 제재 규정을 통한 정상 운송업무 확대가 골자다. 운송사의 최소운송의무 실적을 보유한 차량 단위로 관리하도록 개편하고, 실적 신고 가격을 1년 단위에서 분기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한 운송사는 사업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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