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9백 명’ 제3자 신고…‘직권조사’ 기대
[KBS 광주][앵커]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1차 피해 신고 기한이 이번 주 종료되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 유족도 많은데요.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군사재판기록 등으로 희생자 9백여 명을 찾아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군법회의 명령문입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이 같은 군사재판 기록과 각종 연구 자료를 토대로 여수 지역 희생자 9백여 명을 찾아내 신고했습니다.
문헌이나 기록으로 여순사건을 확인한 사람이 유족 등을 대신해 신고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에 따른 겁니다.
[박종길/여수지역사회연구소 부소장 : "이 자료가 1948년에 생성된 자료입니다. 현재 주소지나 이런 부분과 전혀 다릅니다. 여순사건지원팀에서 일일이 대조해가면서 확인해 내는 작업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순천이나 광양 등 6개 시군의 희생자 명단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혀, 2차 신고 기간에 추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피해 신고는 대부분 희생자 유족들의 개별 신고에 의지해 온 상황.
18일 기준 전남도가 집계한 여순사건 피해 신고는 6천 2백여 건.
희생자 추정 규모의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서장수/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 : "너무 큰 아픔이라 지금도 표출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족들 자체가 뿔뿔이 헤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 때문에 정확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 결정을 위해서는 '직권조사'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여순사건위원회는 진상규명 사건을 '직권조사'할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기록이나 사건 발생 지역 등도 직권조사 대상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전북 남원 지역만 우선 직권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철희/박사/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 : "군법회의 명단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전부 직권조사 명령을 내려서 전부 조사해서 희생자를 편입시킬 수 있어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1년.
희생자 결정과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 역할 강화 등 여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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