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라비, 재복무 가능성은? ('연중')

우다빈 2023. 1. 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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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라비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재복무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어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며 "또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말해 라비의 재복무 가능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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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스 멤버 라비, 병역법 위반으로 입건
변호사가 바라본 라비 처벌 가능성은?
가수 라비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재복무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루블린 제공

가수 라비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재복무 가능성이 점쳐졌다.

지난 19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래퍼 라비를 조명했다.

최근 한 병역 기피 관련 브로커가 검찰에게 조사를 받던 중 라비가 해당 브로커에게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은 정황을 포착되면서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라비는 이 브로커를 통해 서울 소재 병원과 신경과 의사를 소개받고 뇌전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방송을 통해 뇌전증에 대해 "보통 인간의 행동은 뇌의 운전 회로를 거치는데 그 회로에 갑자기 변형이 생겨 다른 신호가 합선이 되면 나도 모르게 운동 조절 능력이 상실되어 발작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을 한두 달 먹는다고 면제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상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 검사를 했는데 이상소견이 없더라고 1년 이상 약을 복용하거나 발작을 증명한 경우 4급 판정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는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며 "또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말해 라비의 재복무 가능성이 언급됐다.

한편 라비는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해 현재 근무 중이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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