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재조사 청구…법원 “행정소송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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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교통사고 재조사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이수영)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울산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된 것만으로는 A씨에게 권리 설정이나 의무 부담 등과 같은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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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토바이 과실 더 커…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법원 “재수사 청구,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교통사고 재조사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이수영)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울산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울산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이 왼쪽 방향으로 트는 것을 보고 피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A씨가 도로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운행했고, 앞선 차량이 이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울산동부서는 다음달 3일 A씨의 신청에 따라 사고유형, 원인 등이 담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우측 통행은 주차 차량 탓에 불가능했고, 추월 시 좌측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자신을 가해자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고 교통사고 재조사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된 것만으로는 A씨에게 권리 설정이나 의무 부담 등과 같은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울산동부서가 해당 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발급된 서류만으로 A씨가 가해자로 판정된 것도 아니라고도 했다.
교통사고 재수사 청구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고,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했더라도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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