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사망자 오히려 증가

최명신 2023. 1. 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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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보다 8명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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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는 611건으로 근로자 64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683명보다 39명 적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보다 8명 많았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388명으로 전년보다 47명 줄었습니다.

작년 전체 사망자 644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이 34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제조 171명, 기타 132명의 순입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68명, 끼임 90명, 부딪힘 63명, 물체에 맞음 49명, 깔림·뒤집힘 44명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사고 기인물 별로는 개구부, 지붕, 사다리, 크레인, 굴착기 등 12대 기인물로 인해 전체 절반에 가까운 309명이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이 법의 적용 대상 중대재해는 229건 발생했습니다.

고용부는 229건 중 34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8건은 내사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34건 중 11건을 기소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없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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