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라비, 사실로 밝혀지면 재복무 해야…전문가 "뇌전증 한두달 약먹는다고 보충역 나올 수 없어"('연중')

이정혁 2023. 1. 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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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라비의 받은 것으로 알려진 뇌전증이 한두달 약먹는다고 면제나 보충역이 나올 수 없다는 전문가 소견이 나왔다.

또 병역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재복무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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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KBS2

[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래퍼 라비의 받은 것으로 알려진 뇌전증이 한두달 약먹는다고 면제나 보충역이 나올 수 없다는 전문가 소견이 나왔다. 또 병역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재복무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1월 19일 방송된 KBS 2TV 예능 '연중 플러스' 116회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의 소식이 전해졌다.

2022년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한 라비는 지난 1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액 입영 컨설팅으로 문제가 되어 먼저 입건된 브로커 구 씨가 구속 조사를 받던 중 라비가 구씨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구 씨를 통해 서울 소재 병원과 신경과 의사를 소개받고 뇌전증 진단을 받은 걸로 보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김정수는 '뇌전증'에 대해 운동 조절 능력 상실되어 발작을 일으키는 병으로 "(발작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발작이라고 해서 의식을 잃고 온몸에 경련이 생기는 경우, 두 번째는 의식 소식 없이 신체 일부분에서만 경련이 일어나는 소발작이다. 어떤 경우든 운전이나 세심한 일을 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을 한두 달 잠깐 먹어 군 면제나 보충역으로 갈 수 없다. 뇌파 검사, MRI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검사 해서 이상 소견이 없어도 1년 이상 약을 꾸준히 복용한 경우, 주변에서 발작을 증명한 경우 4급 면제가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 김민성은 병역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처분에 대해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고 관련 법조항을 전했다.

또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재검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병역 면탈죄로 1년 이상 실형을 받더라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변호사는 밝혔다.

한편 라비 소속사는 지난 1월 12일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일이기에 우선 상세 내용을 파악한 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이후 본 건과 관련해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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