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붙여 떠나기 좋은 최적 여행시기는…9~10월 12일 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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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토요일 49일, 일요일 53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15일을 더해 모두 117일을 쉴 수 있다.
온화한 날씨를 자랑하는 5월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어린이날(5월 5일) 사이 샌드위치 연휴를 잘 활용하면 9일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5월 29일)을 낀 27~29일에 이틀 연차를 덧붙인다면 5일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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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는 토요일 49일, 일요일 53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15일을 더해 모두 117일을 쉴 수 있다.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은 공휴일과 연차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가까운 아시아부터 유럽, 미주 등 장거리 여행지도 노려볼 수 있다.
20일 인터파크가 운영하는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 트리플이 올해 여행 가기 좋은 달과 시기별 최적의 여행지를 담은 캘린더를 공개했다.
올해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시기는 9~10월이다. 9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모여 있어 사이사이에 4일간의 연차를 내면 최장 12일의 휴가가 가능,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가장 유리하다.
트리플은 이 기간 세계적인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가 열리는 독일 뮌헨,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캐나다 토론토, 볼거리가 넘치는 미국 뉴욕 등을 추천했다.
온화한 날씨를 자랑하는 5월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어린이날(5월 5일) 사이 샌드위치 연휴를 잘 활용하면 9일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5월 29일)을 낀 27~29일에 이틀 연차를 덧붙인다면 5일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5월 초순에는 일본 삿포로·미국 하와이·프랑스 파리·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를, 5월 말에는 필리핀 세부·일본 오사카 등을 제안했다.
연차 사용이 자유롭다면 삼일절(3월 1일) 앞뒤로 이틀씩 연차를 내거나 설 연휴에 1월 25~27일 3일간의 연차를 더한다면 각각 9일 연속으로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외에 하루만 연차를 내고 3박 4일의 휴가를 떠날 수 있는 시기로는 6월 현충일 주간, 8월 광복절 주간, 12월 크리스마스 주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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