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체험 참가 후 횡설수설…정신질환 부작용에 "위자료 500만원"

유지희 2023. 1. 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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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성형외과 병원에서 진행한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질환까지 앓게 된 20대 여대생이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서영애)는 최근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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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유명 성형외과 병원에서 진행한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질환까지 앓게 된 20대 여대생이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서영애)는 최근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서 다이어트 지방분해 시술과 약 처방 체험단 모집 광고에 지원했다. A씨는 병원에서 시술과 약 처방을 무료로 받는 대신 치료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전신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A씨는 의사 B씨로부터 19일간 3차례에 걸쳐 아랫배와 팔뚝 등에 피하지방층 분해 주사를 맞고 처방 받은 의약품을 복용했다. A씨는 19일간의 체험기간 후 59.1㎏이던 몸무게가 6.1㎏ 줄어들어 53㎏를 기록했다.

그러나 체험기간 중 구토를 하며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복통, 불면증에 시달렸다. 급기야 신발을 벗어야 하는 식당에 신발은 신은 채 들어가거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증세까지 보였다.

결국 A씨는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등 진단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수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20대 여대생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정소희 기자 ]

B씨는 내원 초기 A씨가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우울증이 있다고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약물에 대한 처방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에게 처방한 약물은 모두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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