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피해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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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8년 넘는 심리 끝에 1심에서 졌습니다.
이후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상환할 능력 없이 투자자를 속여 사기 발행을 한 것이라며 집단소송을 냈고,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를 받았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원고가 이기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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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8년 넘는 심리 끝에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투자자 1천2백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투자자들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채의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쓰거나 누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양그룹은 지난 2013년 부도 위험을 숨기고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 3천억 원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상환할 능력 없이 투자자를 속여 사기 발행을 한 것이라며 집단소송을 냈고,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를 받았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원고가 이기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746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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