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소송…5차 변론 ‘팽팽’

이이슬 2023. 1. 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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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제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이 5차 변론 재판까지 진행됐습니다.

우리와 일본 양측의 입장이 접점 없이 맞서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열린 재판에선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 자료의 사실 채택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의 5차 변론 재판이 열렸습니다.

핵심은 우리 측에서 제출한 전문가 자료를 재판부가 '사실 조회'로 채택하느냐는 것.

우리 측 소송대리인은 ① 방류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포함 여부와 ② 해외 연구기관의 방류수 확산 모의실험 자료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③ 방류수가 인체에 미칠 영향과 ④ '유해성이 없다'는 도쿄전력 주장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답변서를 '사실 조회' 자료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도쿄전력 법률 대리인은 이 자료는 특정 교수의 '의견'일 뿐, '사실'에 관한 자료라 볼 수 없다며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우리 측은 오염수 방류는 세계 최초 사례로, 위험성에 대한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와 그에 대한 전문가 판단은 사실 조회 자료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맞섰습니다.

[변영철/법무법인 민심 대표변호사 : "피고도 다른 전문가한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실) 조회를 해서 재판부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재판부는 이번 사안이 "일반적인 사실 조회 사항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고, 일본 측 대리인의 반박 의견 자료를 제출받아 다음 재판 때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시점'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언제부터 방류할 거냐"라는 우리 질문에 도쿄전력 측은 "방류 여부의 입증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지 않다"고 답했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주체가 일본인데 상대에게 입증하라는 말은 무성의한 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올해 상반기 전후로 이뤄질 거란 전망 속에 방류 금지를 요구하는 이번 소송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명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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