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없는 버터맥주?' 식약처 처분의뢰에 제조사 "과잉 행정" 반발

주동일 기자 2023. 1. 20.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버터맥주'로도 알려지며 인기를 끈 '뵈르비어' 제조사 부루구루의 박상재 대표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의뢰를 두고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뵈르비어가 실제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넣은 것을 문제 삼아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버터 없는 '버터맥주' 행정 처분 의뢰…"오인 혼동 우려"
제조사 "국내 소비자, 프랑스어 '뵈르'를 버터로 이해하긴 어려워"

블랑제리뵈르의 버터맥주 4종(사진=GS25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이른바 '버터맥주'로도 알려지며 인기를 끈 '뵈르비어' 제조사 부루구루의 박상재 대표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의뢰를 두고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뵈르비어가 실제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넣은 것을 문제 삼아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박 대표는 "일반적인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주 표시면도 아닌 뒷면에 쓰인 상표(Beurre)를 보고 프랑스어 '버터'라는 뜻으로 인지하고, 버터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 구매할 거라는 식약처 입장은 행정적 문헌을 과도하게 그대로 집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르는데 어떻게 오인을 하겠나"라며 "오인 혼동을 적용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에 비슷한 판례가 있던 점도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어로 '좋은 적포도주'를 뜻하는 '봉 후즈(BonRouge)'라는 상표를 쓴 식품이 있다"며 "2006년도쯤 행정법원에서 일반 소비자가 이걸 적포도주라는 의미로 인지하기는 어려워 오인혼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까지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뵈르'가 상표일 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알파벳을 조열해 프랑스어로 넣은 게 아니라, 의류브랜드 등에서 상표로 써왔고 상표권을 출원해 계약까지 맺어 사용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뵈르비어는 브랜드 '블랑제리뵈르'의 운영사 '버추어 컴퍼니'가 만든 맥주다. 부루구루는 지난해 4월 버추어컴퍼니와 협업해 뵈르비어를 제조하고 있다.

박 대표는 "(블랑제리뵈르를) 버터맥주로 광고하고 판매한 것은 제조사와 일체 관계없는 사실"이라며 "(부루구루는) 제공 받은 로고와 디자인으로 협의한 레시피대로 생산과 공급을 한 위탁업체에 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뵈르비어는 1개월 동안 제조를 정지해야 한다. 제조사인 부루구루도 함께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블랑제리뵈르가 제품명에 '뵈르'를 사용한 것을 두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이나 표시 광고한 것이 위반으로 보여 행정 처분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상 요청을 한 뒤 의견 수렴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는 요청 단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