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 매달 3만원 인상

최대호 기자 2023. 1. 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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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수권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매달 3만원씩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매달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수권 대상자)으로 지급 인원은 7600여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할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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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월 7만→10만원, 그외 국가보훈대상자 월 5만→8만원
경기 수원시청.(수원시 제공)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수권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매달 3만원씩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6.25, 월남전)는 기존 7만원에서 이달부터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받으며,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기존 5만원에서 8만원을 받는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매달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수권 대상자)으로 지급 인원은 7600여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할 근거를 마련했다.

보훈명예수당은 매달 25일 대상자 계좌로 입금한다. 아직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경기도 내에서 국가유공대상자와 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한 곳"이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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