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특실서 “일반실로 가라” 요구에 소란 피우고 승객 때린 40대…벌금형

노기섭 2023. 1. 2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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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열차 일반실 좌석을 예약하고도 특실에 들어와 현장에 있던 승객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KTX 열차 특실에서 "일반실 좌석을 예매했으니 일반실로 옮겨 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어 특실에 있던 승객 B(22) 씨가 "일반실 승차권을 끊었으면 일반실로 가라"고 지적하자 B 씨의 목덜미 부분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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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KTX 열차 일반실 좌석을 예약하고도 특실에 들어와 현장에 있던 승객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KTX 열차 특실에서 "일반실 좌석을 예매했으니 일반실로 옮겨 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어 특실에 있던 승객 B(22) 씨가 "일반실 승차권을 끊었으면 일반실로 가라"고 지적하자 B 씨의 목덜미 부분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B 씨에게 말을 걸려고 했을 뿐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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