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구속..이재명 고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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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중심인 김성태 전 회장이 2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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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뒤 지난 17일 오전 8시 20분께 입국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환전해 북한 고위층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5월 당시 민경련과 북한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한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측은 횡령·배임 혐의 관련 "비자금을 조성한 적이 없으며 필요에 의한 자금 흐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져있는데, 검찰은 이어지는 조사에서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중이다.
계열사 간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도 했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고 김 전 회장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 등이 없었고 북한에 건넨 돈도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지난 19일 김 전 회장을 조사하지 않은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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