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보복살인·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먹으면 죽는 농약' 검색
【 앵커멘트 】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을 기소하면서 전 여자친구 살해는 강도살인을, 택시기사 살해에는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심리분석 결과 이기영은 반사회적 성향이 높은 사이코패스로 밝혀졌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어제(19일) 연쇄살인을 저지른 이기영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를, 12월에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
검찰이 각각 강도살인과 보복살인 혐의를 새로 적용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동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권보호관 -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등을 밝힘으로써 피고인이 사전에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동거녀를 살해한 사실을…."
이기영은 우발적으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범행을 저지른 날 오전에 '먹으면 죽는 농약'과 '잡초 제거제' 등 독극물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 후에는 8천여만 원의 금품을 가로채 검찰은 처음부터 돈을 노린 계획범죄로 본 겁니다.
택시기사 살해와 관련해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기영이 신고를 막기 위해 해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보복 범죄는 고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살해하는 경우에도 보복살인으로 처벌할 수 있으니 죄가 성립될 수 있는…."
강도살인에 보복살인 혐의가 추가되면서 가중처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이기영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 자기중심성과 반사회성이 특징인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이기영을 기소한 검찰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한편 경찰과 협조해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전범수·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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