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 시위로 4450억 피해.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대변인 성명서 “시위 계속하면 법적·행정수단 동원”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면담이 불발된 가운데 “지하철 정상운행과 시민의 출근권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가치로 삼아 전체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장연 대표가 언론을 통해 밝혔듯이, 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일이며 서울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전장연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을 볼모로 삼아 폭력·운행 방해시위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장연 집회에 대해 5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출퇴근 시간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다른 휠체어 장애인들까지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며 “다른 장애인 단체들은 전장연 시위로 인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20년이나 후퇴했다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 및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추산 규모는 약 4450억원으로 추산된다.
2021년 1월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약 2년간 82회에 걸쳐 열린 시위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시간은 총 84시간에 이른다.
시위 횟수당 평균 63분, 최대 154분간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다. 시위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행해야 할 열차 674대가 운행을 하지 못해 지하철 운행률은 31.4% 감소했다.
이에 사회적 손실비용은 총 4450억원으로 산출됐다. 열차운행 방해 시위로 인해 열차 탑승승객이 입은 피해는 약 4400억원, 지하철 시위로 인해 기존에는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입은 피해는 약 50억원이다.
또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로 인해 지하철 승객 약 1060만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시위 전까지 정상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했던 승객 중 약 150만명의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등 그간 총 1210만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9337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지하철 시위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는가 하면, 잦은 지각으로 징계 등 불이익 발생,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성 난청 발생, 아이 등원 불편, 택시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 등 일상생활에 곤란을 경험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겪은 애환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며 “수도권 시민 생활과 산업에 영향을 미쳤음을 적용하면 추가적인 사회적 피해 규모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탈시설에 대해 장애인 단체 내 찬반양론이 있다며 전체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탈시설 정책을 원하는 분은 시설 밖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시설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불편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이 되려면 다양한 단체와 공동 면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장애인 의견을 대변할 뿐인 전장연은 끝까지 단독면담을 고수했다. 이번 (서울시와의) 면담 불참선언은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투쟁을 한다는 전장연이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전체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이동권, 장애인 권리예산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도 이러한 논의장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전장연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시성을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반드시 저지돼야 하며, 이를 자행한다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근권’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있을 불법행위에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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