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 김성태, 구속 전 영장심사 포기…검찰 변호사비 대납 혐의는 빠져
【 앵커멘트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이규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어제 구속되기 전에 열린 영장심사 자체를 포기했다고요?
【 기자 】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거치는 게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죠.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도피 생활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8개월 간의 해외 도피 전력만으로도 '도주의 우려'라는 구속 사유가 이미 충족됐고,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돼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굳이 이를 다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질문2 】 김 회장과 관련된 여러 혐의 중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 변호사비 대납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서는 왜 빠진 걸까요?
【 기자 】 검찰은 무엇보다 김성태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주력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혐의 소명이 비교적 이뤄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먼저 물어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은 구속수사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 "변호사비를 대납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혐의 입증과 기소에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넘어 구체적인 물증이 꼭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변호사 - "적어도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은 분명히 물증이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이 자금이 어디로 갔을지 재구성하는 작업이 검찰에 중요해 보입니다."
【 질문3 】 화천대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또 추가 압수수색이 있었다고요?
【 기자 】 네, 검찰이 어제 화천대유 임직원들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추가 입건돼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임직원은 네댓 명에 장소도 4~5곳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김만배 씨가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화천대유 배당금 등의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자신들이 받은 성과급이 범죄수익으로 제공됐다는 걸 인지했는지 등의 고의성 여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이규연 기자였습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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