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빨리 낼 필요 없어진다
자동차세를 연초에 몰아낼 때 주는 할인혜택이 점점 사라진다. 지난해까지 10%였던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은 올해 7%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까지 줄어든다.
고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차주 입장에서는 굳이 연납으로 세금을 몰아낼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체납 줄이려 도입, 기대효과 사라져 폐지 수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한다. 하지만 1월에 한꺼번에 내는 경우 할인혜택을 준다.
정해진 납부기한이 있는데, 그보다 미리 앞당겨낸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다른 세금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별한 혜택이다. 연납할인이다.
연납할인제도는 과거 1980년대 자동차세 체납자가 너무 많을 때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자동차세 징수율은 50%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은 90%가 넘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세금할인에 따른 징수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판단한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법개정을 통해 10%이던 연납할인율을 2023년에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를 적용하도록 바꿨다.
1999cc 신차기준 할인세액 4만7560원 → 3만3290원
개정된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에 따라 올해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몰아 내는 경우에는 할인세액도 상당액 줄었다.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닌 배기량기준으로 부과하는데, 1999cc 현대 쏘나타 가솔린 승용차를 예로 들면, 올해 총 51만9740원(자동차세 39만9800원+지방교육세 11만9940원)을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내야 한다.
이 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몰아서 한 번에 내면 작년에는 4만7560원(2월~12월분의 10%)을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만3290원(2월~12월분의 7%)을 할인받는데 그친다.
할인율이 점차 낮아지는 내년과 내후년에는 할인액이 더 줄어든다. 같은 기준 신차의 2024년 1월 연납 할인액은 2만3780원이 되고, 2025년 1월에 연납하면 1만4260원까지 할인액이 떨어진다.
간편결제로 무이자 할부하면 그나마 이득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이 3%까지 떨어진다면, 현재의 고금리 기준에서는 연납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그나마 올해까지 적용되는 7% 할인율 혜택은 챙겨볼만 한 수준이다.
연납할인은 1월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세는 차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내는 보유세여서 3월과 6월, 9월에도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몰아내면 그만큼의 할인을 해준다.
올해의 경우 1월말까지 2~12월분 자동차세의 7%를 할인하고, 3월말까지는 4~12월분의 7%, 6월말까지는 7~12월말분의 7%, 9월말까지는 10~12월분의 7%를 할인한다. 12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미리 내는 금융이익을 챙겨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왕에 연납할인으로 자동차세를 낸다면 납부기한 마지막날에 가까울수록 금융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연납세액 납부기한인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어느 때 납부하더라도 2월~12월분의 7%를 할인받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를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로 내는 것도 방법이다. 세금도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한데, 할부이자 없이 낸다면 금융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다. 게다가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카드수수료도 없다.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카드사별 무이자할부 행사가 대폭 축소됐지만, 1월 현재 삼성카드와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수협카드, 전북카드가 지방세 무이자할부를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카드사가 3개월 할부까지는 무이자, 6~12개월 할부는 부분무이자로 행사한다.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개별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고, 각 플랫폼에서 세금납부에 따라 제공하는 포인트나 할인쿠폰, 사은품 등을 챙기는 것도 방법이다.
나이 든 차는 자동차세가 준다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면 감가를 적용해 자동차세액이 줄어든다.
신차가 출고된 후 1~2년차까지는 계산된 자동차세 전액을 내야 하지만, 3년차부터는 5%씩 감가해서 12년이 넘은 차량은 자동차세액의 50%만 부담한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보유기간만큼 부과되기 때문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한 날부터 그 해 연말까지 보유기간만큼 세금이 계산돼 나온다.
반대로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는 날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만 계산해 부담하면 된다.
만약 1월에 연납할인을 받은 후에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해서 더 낸 자동차세를 환급해준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김용민 (kym538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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