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라비, 병역 논란 조명 "5년 이하 징역·재복무 가능성" [TV온에어]

김한길 기자 2023. 1. 2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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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플러스'에서 빅스 라비의 병역 논란을 집중 조명했다.

19일 밤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이하 '연중')의 '연예가 헤드라인'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라비의 소식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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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연중 플러스'에서 빅스 라비의 병역 논란을 집중 조명했다.

19일 밤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이하 '연중')의 '연예가 헤드라인'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라비의 소식을 다뤘다.

최근 라비는 병역 브로커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브로커 일당을 통해 허위로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위장해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연중'에서는 신경외과 전문의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전증에 대해 "운동 조절 능력이 상실돼 발작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의식을 잃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대발작과 의식의 소실 없이 신체 일부분에서만 경련이 일어나는 소발작이 있다"면서 "어떤 경우든 운전이나 세심한 작업을 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약을 한두 달 먹는다고 군 면제나 보충역을 받을 수 없다"면서 "뇌파 검사와 MRI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야 5급 판정이 되며,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약을 복용한 경우, 주변에서 경련을 일으킨 것을 증명하면 4급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라비의 재복무 가능성도 제기됐다.

변호사는 "병역법 86조에 의거 병역 의무 기피 또는 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혀지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KBS2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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