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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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8개월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별도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만을 검토해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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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8개월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함께 구속된 양선길 현 회장에겐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법원은 별도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만을 검토해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만큼 기소 전까지 그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어지는 조사에서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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