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사업자 불리한 내용 보고서에 'X'자 표시"..검찰 문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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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고서 초안이 성남시장 이전까지는 결재가 모두 완료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의견에 'X표'를 치고 내용 삭제를 지시한 사람이 이 대표라고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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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SBS에 따르면 검찰은 2012년 7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종 결재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보고서의 최종본과 초안을 확인한 결과,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보고서는 대장동과 1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을 결합해서 개발할 때 어떤 방식이 타당할지 검토한 문건이다.
보고서 '초안'에는 "땅을 수용하는 방식과 다른 땅을 대신 주는 방식을 혼합한 사업 추진은 민간사업자가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고 적용 사례도 없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의견이 적혀 있다. 하지만 이 의견에 누군가 'X표'를 쳤고, 최종 결재 문건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
검찰은 보고서 초안이 성남시장 이전까지는 결재가 모두 완료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의견에 'X표'를 치고 내용 삭제를 지시한 사람이 이 대표라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삭제된 부분이 당시 대장동 사업자들의 요구안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당시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을 혼용방식으로 개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진상이 형(정진상)에게 보고해서 그 내용이 이재명 시장에게 전달돼 이 시장이 혼용방식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이 대표 관련 배임 혐의의 증거 중 하나로 보고 다음 주 이 대표가 출석하면 보고서 수정 경위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 대표 측은 매체에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이익을 환수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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