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3개월' 류삼영 총경 소청심사위 2월21일 출석…본안소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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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소청심사위원회에 2월21일 출석한다.
또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 총경은 "징계는 나에게 내려졌지만 경찰서장들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며 "직무 명령 위반이 아니고 정당하고 의로운 행위였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가서라도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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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김근욱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소청심사위원회에 2월21일 출석한다. 또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류 총경은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에 2월 21일 오후 1시에 출석한다.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이다.
앞서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지휘부의 만류에도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또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도 응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류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류 총경은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였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3일에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아직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류 총경은 "징계는 나에게 내려졌지만 경찰서장들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며 "직무 명령 위반이 아니고 정당하고 의로운 행위였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가서라도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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