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못 받을 뻔..기재부의 황당한 실수

김효성 2023. 1. 20. 0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2년 미뤄질 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를 2023년에서 오는 2025년으로 2년 미루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사진 : 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2년 미뤄질 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축구선수 손흥민 등 유명 인사들이 연이어 참여하며 관심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이없는 실수가 벌어진 겁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를 2023년에서 오는 2025년으로 2년 미루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재부는 "당초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늦추는 과정에서 법 시행 시기를 규정한 부칙이 일부 맞물리면서 세법상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도 2년 밀리는 실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이후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고, 현행법상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올해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재부는 물론,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와 최종 법률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까지 어디서도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다시 법을 바꿔야 합니다.

기재부는 지난 19일,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2025년에서 2023년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조특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기부자 모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