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부터 건축 인·허가 한번에 통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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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전담 부서인 주택허가과 통합심의팀을 신설해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 등도 통합 심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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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심의 제도는 심의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0월 도입했다.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전담 부서인 주택허가과 통합심의팀을 신설해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 등도 통합 심의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 내에서 지어지는 공동주택과 주거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등 대규모 건축물도 통합 심의가 가능해졌다.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기간이 3개월 이내에 완료될 수 있어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신설된 통합심의팀을 통해 통합 심의는 물론 건축위원회 단독 심의까지 모두 처리해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심의 결과를 도출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나선다.
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법적인 사항을 우선 검토하고, 이후 심의위원의 2회에 걸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통합 심의 당일에는 지적 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첫 심의는 2월 10일 개최되며, 남구 삼산동 227-8번지 일원의 주거복합건축물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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