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

이재은 2023. 1. 20. 0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오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출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횡령 및 배임 등 혐의
전날 영장실질심사 포기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도 구속
“범죄소명·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구속됐다.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오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태국에서 함께 검거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전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며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하기 전까지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등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어지는 조사에서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에 3억원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계열사 간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절차나 법리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 등이 없었고, 북한에 건넨 돈도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그와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출국했다. 그는 지난 10일 태국 빠룸타니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고 12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며 17일 입국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