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구속영장…‘변호사비’ 빠지고 ‘대북송금’ 새 변수?
[앵커]
이어서 쌍방울 수사 속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어제 영장심사를 포기해 법원이 서면 심사를 한 결과,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검찰은 여러 가지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일단 빠졌습니다.
그 이유와 향후 수사 전망까지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속영장에 적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혐의는 모두 6가지입니다.
전환사채 공시 의무를 어겼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그 전환사채를 활용한 '횡령'과 '배임' 혐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 대북 송금에 따른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 그리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 등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은 빠졌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포착되지 않았고, 따라서 전환사채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부터 먼저 파고들겠다는 전략입니다.
김 전 회장이 비자금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돈의 기본 흐름부터 명확히 규명돼야, 그 다음으로 이 대표를 향한 수사 가능성도 열리기 때문입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속 기한은 최장 20일.
그 시간 동안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냐가 검찰 수사의 관건입니다.
검찰은 향후 '변호사비'에 대한 수사가 활로를 찾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채로, 최근 들어 '대북 송금' 사건도 더 강도 높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의 접점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울은 2018년과 2019년 북한에 5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 관여가 있었던 건 아닌지, 검찰은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상관없는 쌍방울 그룹의 자체적 대북사업"이란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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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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