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30일부터 해제 될 듯… 정부, 권고 전환 무게

송민섭 2023. 1. 2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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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는 일반 사무실 등에서 실내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설 연휴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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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는 일반 사무실 등에서 실내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부터 시행된 일상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해 9월 실외 마스크에 이어 2년3개월 만에 착용 ‘권고’ 수준으로 완화하게 됐다.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쇼핑몰에서 고객이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마시고 있다. 뉴스1
19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부분해제) 시점을 결정, 발표한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설 연휴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본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놓고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가운데 고민했다”며 “최근 유행 관련 수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중국발 입국자 관리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날짜 가운데 더 빠른 이달 30일로 해제 시점을 정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지난 17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판단과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결과 실내 마스크 부분해제 시점을 1월30일과 2월1일 2개 안으로 좁혔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으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개 지표, 6개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경우 종합적 판단을 거쳐 1단계로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고령자 접종률을 제외한 3개 지표가 이미 조건에 충족한 상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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