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강요미수’ 무죄 선고된 이동재 “김어준·유시민·최강욱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현주 2023. 1. 2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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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판단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심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 전 기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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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기자도 무죄 판결 받아
연합뉴스
 
‘채널A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이동재 전 기자(사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판단됐다. 이 전 기자는 선고 직후 '관련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들의 혐의가 성립되려면 객관적으로 피고인들의 행동을 봤을 때 피해자가 '충분히 (불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인식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제3자가 봤을 때 피고인들이 중간자와의 만남이나 서신을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협박을) 했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며 "각각을 협박으로 볼 수 있지만 해악을 가하는 검사를 임의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협박과 강요미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정치권력과 언론, 음모론자들의 총체적인 권언유착이 또 다시 드러났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저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김어준, 유시민, 최강욱, 민주언론시민연합, 검찰과 결탁해 허위보도를 한 공영방송(MBC)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 한 명 잡겠다고 검찰에서 수십명이 동원됐겠느냐. 지금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을 잡겠다고 한 것 아니냐"며 "추가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게 있으면 더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전하면서 이 전 대표가 취재에 응하도록 협박했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심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 전 기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 등에 대해 강요미수 행위는 포괄일죄의 연속범에 해당하지만, 개별 행위 모두에 대해 강요미수가 성립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판결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중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까지 운운하며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며, "검찰 고위 간부를 통한 선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취재원을 회유하려 한 행위는 명백히 기자로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백 기자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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