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는 퇴짜 맞는 '금리인하요구'…이유는 알고리즘?
신청 건수 위주 공개 제도 보완
평균 금리 얼마나 내렸나 알려야
비대면 신청률도 따로 공시 예정
대출 종류 구분… 정보 제공 확대
금융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출해줄 때는 신용등급부터 소득 수준까지 꼼꼼히 따지며 금리를 결정하면서도 막상 금리 인하 요구에는 소비자의 신용 상태 개선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회사마다 제각각의 기준을 적용하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다 보니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금리인하 요구 현황도 단순히 몇 건 신청에 몇 건 받아줬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금융회사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리 인하 요구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을 수용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함께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통계를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수용률도 신용과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따로 공시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여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인터넷은행 업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인터넷은행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지점 방문과 상관없이 금리 인하 청구를 해볼 수 있다”며 “저도 월급이 오를 때마다 한 번씩 해보지만 할 때마다 수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를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45만8890건, 케이뱅크는 11만2523건, 토스뱅크는 6만1095건으로 전체 평균 신청 건수 4만4332건을 웃돌았다. 기업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높은 것도 ‘착시효과’라는 것이 은행권의 주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업들은 매년 신용평가를 하다 보니, 본인들의 등급이 개선되는 경우에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기업은 신청 건수에 비해서 수용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도형·이강진·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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