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살인 혐의는 불인정

강승훈 2023. 1. 20.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의 성폭행 시도 중 여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져 죽음에 이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아니라고 봤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의 성폭행 시도 중 여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져 죽음에 이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아니라고 봤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A씨가 지난 2022년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면서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