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기섭 "충북혁신도시 행정통합 무조건 이뤄져야"

엄기찬 기자 2023. 1.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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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섭 충북 진천군수는 "충북혁신도시 행정통합은 때론 경쟁과 갈등 관계였던 진천군과 음성군이 상생과 발전 관계로 변화하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발전을 그리기 위해서는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과 행정통합이 무조건 이뤄져야 하고 조속히 이뤄낼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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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경쟁·갈등→상생·발전 변화의 시작
충북도, 음성군과 유기적 협력 관계 유지해 공동 목표 달성
송기섭 진천군수 / 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는 "충북혁신도시 행정통합은 때론 경쟁과 갈등 관계였던 진천군과 음성군이 상생과 발전 관계로 변화하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발전을 그리기 위해서는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과 행정통합이 무조건 이뤄져야 하고 조속히 이뤄낼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다음은 송 군수와의 일문일답.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추진 배경은. ▶충북혁신도시는 태생적으로 진천군과 음성군 경계에 걸쳐 양분돼 조성되면서 조성 초기부터 행·재정적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도 공공시설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무엇보다 혁신도시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이원화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여러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에 행정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조병옥 음성군수와 함께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176조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안부장관 승인, 시군과 자치구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법인체지만, 조례 제정권은 없다. 조합 규약에 정한 사무만을 수행하고 시도지사와 행안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지자체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충북혁신도시 행정체계 이원화에 따른 문제는. ▶행정기관 이용 불편, 택시요금 할증, 쓰레기봉투 구입과 같이 일상생활에 바로 연결되는 불편함이 있어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계속 있었다. 이웃 지역인 충남혁신도시의 경우도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서 혁신도시가 조성돼 충북혁신도시와 같이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고 충남도와 함께 설립을 추진해 지난해 12월에 행안부로부터 조합 설립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북혁신도시 조합 설립으로 주민자치활동, 지역축제,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 대중교통, 건축물, 옥외광고 등 공공서비스, 지구단위계획, 공공기관·기업·단체 유치 지원 등에 힘을 모을 수 있게 됐다. 쉽게 말해 장기적인 지역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송기섭 진천군수 / 뉴스1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관련 분위기는. ▶얼마 전 KBS에서 진행한 지역현안 여론조사를 보면 진천군과 음성군의 통합을 찬성 의견이 진천군은 61.6%, 음성군은 62.8%가 나올 정도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규모의 경제 실현과 더 큰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통합이라는 것이 매우 큰 이슈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청주·청원 통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 간 문화와 역사가 하나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공감대 형성, 지자체 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무엇보다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충북도, 음성군 협력·지원이 필요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의견에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지난해 3월 음성군과 함께 충북혁신도시 두레봉공원에서 양 군의 한정된 자원과 자산을 활용해 주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상생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것이 좋은 예다. 그 연장선으로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함께 건의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조합 설립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전망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조합 설립 역시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 본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북도, 음성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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