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단건축→가설건축물 공소장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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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무단 건축으로 기소한 후 '가설 건축물 무단 건축'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기소 후 무단 건축을 가설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축조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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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소장 변경 가능 두고 다툼 벌여
대법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가능"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무단 건축으로 기소한 후 '가설 건축물 무단 건축'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1만㎡에 컨테이너(6mX2.45m) 컨테이너 1000개를 2층 또는 3층으로 쌓아올려 무단 건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소 후 무단 건축을 가설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축조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공소장 변경의 조건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다퉈졌다.
1심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실관계는 컨테이너를 쌓아 임시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건축과 가설건축물 축조는 법률적 판단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2심도 이와 같이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고 벌금을 100만원으로 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행정소송을 통해 가설건축 축조신고를 완료했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컨테이너가 건축물이라는 것과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판단도 나왔다.
2심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은 구조 및 법 원칙을 달리하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공소장 변경에서 요구하는 동일성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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