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한다는데…체감 못하는 이유는

이주혜 기자 2023. 1.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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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 압박에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가 연 8%대를 돌파하면서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압박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대출금리 인하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은행들의 연이은 금리 인하 조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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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존 대출자는 인하 조치 미적용…코픽스 하락 소폭 그쳐
보험사 신용대출, 1000만원 빌리면 연간 이자 130만원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 압박에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자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기존 차주에게는 인하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데다 금리 상단은 7%대로 1년 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날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는 연 4.64~7.43%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가 연 8%대를 돌파하면서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압박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대출금리 인하책을 내놓았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변동금리를 기존보다 0.8%포인트 인하한다. 국민은행은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신규 코픽스 기준 최대 1.05%포인트, 신잔액 코픽스 기준 최대 0.75%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전세대출 금리는 최대 1.30%포인트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13일부터 급여 이체 등 우대금리 항목을 확대하고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하했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은행들의 연이은 금리 인하 조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존 대출자에게는 금리 인하 조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보다 내려간 금리가 적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해도 앞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담대 변동금리 산정의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앞서 급등한 것에 비하면 하락은 소폭에 그친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지난해 12월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29%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나타났던 상승세에 비해 이번 하락폭은 크지 않다. 지난해 11월 코픽스는 전월 대비 0.36%포인트 오른 바 있다.

신규 코픽스 하락 전환에도 이달 말 금리 변동주기를 맞이한 차주라면 기존보다 금리 수준이 오르게 된다. 지난해 6월 기준 신규 코픽스는 2.38%로 반년 사이 1.91%포인트가 뛰었다.

지난해 12월 잔액 및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올랐다. 기존 고금리 예적금 상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은행의 신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는 17일부터 상향 조정됐다.

게다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이상 내려도 지난해 금리가 급격하기 오르기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지난해 첫 영업일인 1월3일 당시 3.57~5.07%를 형성한 바 있다. 전날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와 비교하면 약 1년 사이 금리 상단이 2.36%포인트 치솟은 것이다.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졌다. 보험회사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0%대를 넘어 최고 연 13%에 달한다. 보험사에서 1000만원을 빌렸다면 연간 이자로만 약 13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KB손해보험의 무증빙형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12.98%, 흥국화재도 연 12.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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